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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꼭 받으세요!!!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 2021. 11. 15.
부동산 매수 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피하는 법 부동산 매수 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피하는 법 보유세는 토지, 주택을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세무당국이 정하는 보유세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의 60±2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매년 당해 공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01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입니다. 02 재산세 납부기간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되어 1년분 재산세를 1/2씩 나눠서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토지의 경우 9월에 1번, 1년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잔금 지급일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1.. 2021. 11. 15.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부동산 취득세 지대루 알고 매수하기 부동산을 취득하면 먼저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특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2020. 08. 11." 이전 취득세와 "2020. 08. 12." 이후 취득세로 구분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세 6억 이하 주택에는 1%, 6억~9억의 주택은 1~3%, 9억 주택은 3%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 ~ 9억 일 경우, 다음의 그림처럼 주택 가격에..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