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어떻게 다른가?
부동산을 소유하면 매년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이 둘의 성격과 부과 방식은 다소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세금의 차이와 부과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수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토지 등 특정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 종부세 부과 기준
① 1주택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
② 2주택 이상 소유자: 공시가격 합산 6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
③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계산 방법과 납부 대상
①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며, 같은 해 12월에 납부합니다.
② 세율은 0.5%에서 5%까지 공시가격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③ 49만 5천 명 정도가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입니다.
3) 특징
①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② 소수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부유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③ 공제 한도와 세액 공제(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세금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편적인 세금입니다. 종부세와 달리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을 소유한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1) 재산세 부과 기준
① 주택 외에도 토지와 건축물까지 포함해 부과합니다.
②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0.1%에서 0.4% 사이로 정해집니다.
2) 납부 시기와 방법
①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1/2씩 두 차례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부과 금액은 비교적 적으며, 세율도 종부세에 비해 낮습니다.
3) 특징
①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등 다양한 재산에 부과됩니다.
②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납부하게 됩니다.
③ 종부세와 달리 누진세율이 아닌, 고정된 세율로 부과됩니다.
항 목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재산세 |
부과대상 | 공시가격 9억 원(1주택), 6억 원 초과(2주택 이상) | 모든 부동산 소유자 |
과세 대상 재산 | 고가 주택, 일정 기준 초과한 토지 | 주택, 토지, 상가 등 다양한 재산 |
세 율 | 0.5% ~ 5%(초과 누진세율) | 0.1% ~0.4% |
납부 시기 | 매년 12월 | 매년 7월, 9월(주택은 두 번 분할 가능) |
특 징 |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 부과(부유세 성격) |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일반 재산세 |
종부세와 재산세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액 부동산 소유자는 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이를 경감하기 위해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는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세는 부과 범위가 넓지만,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국민이 납부합니다. 반면 종부세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액 세금이기 때문에 정책적 논란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재산세는 매년 부담해야 하지만 그 금액이 많지 않은 반면, 종부세는 소수의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보유가 늘어날수록 종부세의 영향이 커지므로, 주택 구입 전 공시가격과 세금 계산을 꼼꼼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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