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직거래할 때 챙겨야 할 것은? "
부동산 거래에서 직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중개수수료 절감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계약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와 사기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아끼려다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거래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계약 상대방이 실제 부동산 소유자인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2) 근저당 설정 및 압류 여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는 부동산은 경매 위험이 큽니다.
3) 가등기와 가압류 확인
가등기나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은 법적 문제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에 자신이 없다면 중개업소의 ‘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 대서 서비스
공인중개소에서 계약서 작성만 대신해 주는 서비스로,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중요한 특약 예시
계약 해제 시 반환 조건, 중도금 지급 일정, 위약금 조항 등.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시·군·구청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로, 이를 어길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1) 신고 방법
거래가 완료된 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합니다.
2)신고 기한 준수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건축물대장 확인: 거래 대상 건물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① 건축물대장 발급은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합니다.
② 건물의 용도, 구조, 면적 등을 확인해 허위 매물이 아닌지 점검합니다.
2) 계약금과 잔금 지급 시 주의
① 중도금과 잔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는지 확인하며 각 단계마다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합니다.
② 가능하면 에스크로 서비스(거래 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합니다.
3) 사기 예방
① 허위 매물이나 사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 전 매수자가 직접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최근 직거래 사기 사건이 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 직거래 | 공인중개사 이용 |
비용 | 중개수수료 절감 가능 | 중개수수료 발생 |
법적 안전성 | 법적 검토를 개인이 직접 수행해야 함 | 중개사가 권리관계 계약서 작성 지원 |
사기 위험 | 상대적으로 사기 위험이 높음 | 보증보험 및 공제보험으로 리스크 최소화 |
계약 편의성 |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함 | 중개사가 대행, 시간과 노력 절감 |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수수료 절감이라는 큰 매력이 있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 리스크와 사기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직거래를 선택할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작성, 실거래가 신고 등 모든 과정을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중개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무엇 다른가? (1) | 2024.10.17 |
---|---|
월세로 낸 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는 방법 (1) | 2024.10.17 |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4) | 2024.10.16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새 임대인 vs 임차인 중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3) | 2024.10.16 |
전월세 계약 기간 중 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1) | 2024.10.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