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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

by 지식돌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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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

 

" 전월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

 

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나가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상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 반환 방법, 주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관리와 유지보수가 이루어집니다.

 

▣ 법적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에서는 임차인이 전월세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금액은 주택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내야 할 비용입니다. 그러나 실거주자인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매달 이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이를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는 법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해야 하지만, 실거주자인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방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1) 납부한 금액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관리실에서 납부 확인서 발급: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이용: K-apt 사이트를 통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시스템은 아파트에만 해당하며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제외됩니다.

 

2)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하기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때 반환 요청서를 작성하고, 반환할 금액을 명시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의무를 고지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3)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권리 고지하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8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 진행하기

만약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전에 임대인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4. 계약 중도 해지 및 집주인 변경 시 주의 사항

 

1) 계약 중도 해지 시

계약 기간 중도에 이사를 가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한 후 집주인에게 정산 요청을 하면 됩니다.

 

2) 집주인 변경 시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여부를 고지하고, 계약 종료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10년 이내에는 청구 가능

 

장기수선충당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10년 이내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간 후에라도 생각난다면 관리비 납부 내역을 확인해 주택 소유자(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임차인의 권리, 반드시 챙기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전월세 계약 종료 시 반드시 정산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정당하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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