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피하는 법
보유세는 토지, 주택을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세무당국이 정하는 보유세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의 60±2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매년 당해 공시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01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입니다.
02 재산세 납부기간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되어 1년분 재산세를 1/2씩 나눠서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토지의 경우 9월에 1번, 1년분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잔금 지급일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1년분 재산세 납세자가 결정됩니다. 6월 1일 현재 부동산 보유자가 1년분 재산세를 전부 부담해야 됩니다.
만약 아파트 등의 주택 거래 시 매도자는 5월 31일 이전에 거래를 완료해야 재산세를 내지 않고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6월 2일)에 거래를 완료해야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즉 6월 1일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6월 1일 종가 기준으로 소유자인 매수자가 재산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세 적용은 잔급 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짜로 정해집니다.
과세 대상은 인별 기준으로 주택은 기준시가 6억(1세대 1 주택 9억), 종합 합산 토지는 5억입니다.
0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1 주택일 경우 기준시가 9억 이상, 2 주택 이상일 경우 6억 이상인 자에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2021년부터 1 주택자의 경우 0.5%~2.7%에서 0.6%~3.0%로 인상되었으며, 3 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인 분들의 종합부동산세가 0.6%~3.2%에서 0.8%-4.0%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율도 달라졌습니다. 조정지역 2 주택자의 경우에만 종전 200%에서 300%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상한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 고령자 공제비율이 기존 대비 10% 추가로 적용됩니다. 또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완화됩니다.
04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비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을 제대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잔금 청산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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