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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꼭 받으세요!!!

by 지식돌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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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감면 대상은 무주택 1가구에서 무주택 본인 및 배우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가구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세대주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달라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인정되어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소득 조건

세대 합산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세대 합산이므로 외벌이 가정보다 맞벌이 가정이 많이 불리합니다. 소득 발생 기간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 범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 대상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에 있던 면적 제한은 삭제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비율

1억 5천 이하 주택 구입 시 100% 면제이며, 1억 5천 초과 3억 원(수도권 4억) 이하는 50% 면제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적용기간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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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애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의무 사항

다음이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사직하지 않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

실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장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은 반드시 3년 이상 무조건 실거주를 하여야 하며,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추징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감면된 세액 및 이자를 내야 하고 미신고 시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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