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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변색된 벽지, 세입자가 물어내야 할까?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 꼭 알아두세요!

by 지식돌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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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색된 벽지, 세입자가 물어내야 할까? 

변색된 벽지, 세입자가 물어내야 할까?

 

서울에서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청년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80~94%에 달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임차해 살고 있는데요. ·월세 생활에서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상복구의 의무입니다. 특히 이사 갈 때 변색된 벽지나 손상된 부분을 두고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벽지 변색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로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원상복구의 의무란?

 

원상복구의 의무는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울 때, 집을 처음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민법 제615조에 명시되어 있어, 계약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지켜야 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벽지가 자연스럽게 변색되거나 바닥이 약간 닳는 것은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인데, 이런 부분도 세입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손상은 통상의 손모로 간주하 세입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통상의손모와 과실 손상의 차이

 

세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통상의 손모입니다. 통상의 손모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손상과 마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벽지가 햇빛에 의해 변색되거나 바닥에 가구 자국이 남는 것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합니다.

 

반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생긴 손상은 원상복구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못을 박아 구멍이 생기거나, 반려동물이 벽지를 긁어서 훼손된 경우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3. 변색된 벽지, 내 책임일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변색된 벽지, 과연 세입자가 물어내야 할까요?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시간에 따른 변색: 세입자 책임 없음

시간이 흐르면서 벽지가 자연스럽게 변색된 경우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이는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통상의 손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특별히 손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면, 벽지 변색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과실로 인한 손상: 세입자 책임

하지만 만약 벽지가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손상된 경우라면, 예를 들어 담배 연기로 벽지가 변색되었거나, 음료수를 흘려서 생긴 얼룩이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의 손모로 보기 어려우며,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상으로 간주됩니다.

 

 

4. 도배와 장판,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할까?

 

벽지뿐만 아니라 도배와 장판도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르면, 도배와 장판에서 발생하는 손상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압정이나 핀으로 생긴 작은 구멍, 가구나 가전제품이 눌려 생긴 자국 등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사 과정에서 장판을 손상했거나, 과도한 못 박기로 벽을 훼손한 경우, 반려동물이 도배나 장판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5. 곰팡이는 세입자의 책임일까?

 

곰팡이는 또 다른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반지하나 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곰팡이는 세입자가 관리에 소홀해서 생긴 경우라면 세입자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다면 세입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6.세입자가 알아야 할 원상복구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자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을 잘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배나 장판의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약을 넣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입주 전 사진과 영상을 기록하자

집에 입주할 때 벽지나 바닥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사할 때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처음부터 손상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과 소통하자

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세요. 문제를 방치하면 세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한 기록을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7. 변색된 벽지, 세입자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결국, 벽지 변색이 세입자의 책임인지 여부는 그 변색이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변색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세입자의 부주의로 생긴 손상이라면 세입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임차 생활을 하면서 원상복구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약서에 특약을 넣고, 입주 전 집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집주인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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