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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by 지식돌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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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준다고요?"

전세 계약이 끝나서 집을 비워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줄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거나 요즘 집이 안 나가서 어렵다라는 핑계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죠. 보증금이 큰 금액일수록, 이사를 앞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겠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미리 준비만 잘하면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계약 만료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기 


전세 계약이 끝날 때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전세 계약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중요한 절차인데요.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미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고,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법적 압박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


만약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2-1 내용증명이란?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2-2 내용증명을 보낼 때 꼭 포함해야 할 내용

  ○ 계약 만료일과 계약 내용 (전세 계약서 사본 첨부)

  ○ 보증금 반환 요청 날짜 및 계좌 정보

  ○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전달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쉽게 보낼 수 있으며, 이 문서를 받은 집주인은 법적 대응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식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치를 하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집을 매매할 때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야만 거래가 가능해지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3-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관할 법원(임대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계약서 사본, 보증금 미반환 증거 자료 제출

  ○ 법원의 결정 후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이 절차를 진행하면, 설령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4.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방법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5.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걱정된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1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전세 사기가 증가하는 요즘,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단계별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①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하기

②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적인 반환 요청 기록 남기기

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보증금 반환 압박하기

④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⑤ 미리 대비하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이제는 보증금 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처해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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