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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취방 하자 발생!! 누구 책임? 하자수리 요청 방법! 법적 대응 방법!

by 지식돌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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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고장났다고 내 돈으로 고쳐야 할까?"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

 

 

자취 생활을 하다 보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 나서 한겨울에 얼어 죽을 뻔한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막상 집주인에게 말하면 세입자가 쓰다가 고장 난 거니까 네가 고쳐야지라는 답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일부러 부순 것도 아닌데 왜 내 돈으로 고쳐야 하는 걸까요?

 

사실 자취방 하자 수리는 대부분 집주인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임대인은 세입자가 불편함 없이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세입자의 부주의로 고장 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내가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수리를 미룰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더 이상 억울하게 내 돈으로 수리하지 않도록,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자취방에서 발생한 고장, 누구 책임일까?


자취방에서 시설이 고장 났을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게 "이거 내가 수리해야 하나?" 하는 문제일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1 집주인이 책임지는 경우

법적으로 집주인은 자취방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 건물이나 시설 자체의 노후화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 보일러 고장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변기 막힘(배관 문제) 배관이 노후되어 막힌 경우 집주인 책임이에요.

  ○ 누수 및 곰팡이 건물 자체의 문제라면 집주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 창문이나 방충망 파손 자연적인 마모나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해요.

  ○ 전기, 수도, 가스 시설 고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 시설은 집주인이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발생한 경우이므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1-2 세입자가 책임지는 경우

하지만 세입자가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해요. 예를 들어,

 

  ○ 세게 문을 닫아 경첩이 부러진 경우

  ○ 변기 안에 물티슈를 흘려보내 막힌 경우

  ○ 콘센트 과부하로 전기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벽에 못을 박거나 스티커를 붙여 벽지가 손상된 경우

 

이런 문제들은 세입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직접 수리해야 해요.

 

 

2. 집주인에게 하자 수리 요청하는 방법


자취방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도 있죠. 그냥 말로 하면 나중에 증거가 남지 않아 곤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문서화된 요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효과적인 하자 수리 요청 방법

1단계: 문자나 카톡으로 먼저 알리기

"안녕하세요, ○○○입니다. 현재 자취방에서 ○○○가 고장 났습니다. 확인 후 수리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고장 난 부분의 사진을 찍어서 함께 보내세요.

 

2단계: 집주인이 미루거나 거절할 경우

집주인이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하면, 민법 제623조를 언급하며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등기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긴급한 경우 직접 수리 후 청구하기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당장 수리가 필요하다면, 세입자가 먼저 수리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집주인에게 "긴급한 문제라 부득이하게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증금 돌려받을 때 하자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경우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원래 있던 하자까지 세입자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 낡은 벽지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원래 오래된 변기를 교체하라고 하는 경우

  ○ 이미 있던 곰팡이를 세입자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

 

이런 건 원래 집주인이 책임지는 부분이므로, 절대 세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주할 때부터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4.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집주인이 계속 하자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증금에서 억울하게 공제하려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4-1 내용증명 보내기

"○○○ 하자가 발생했으니 수리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소송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4-3 소송 진행

하자가 심각한데 집주인이 끝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자취방에서 시설이 고장 났다고 해서 무조건 세입자가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은 자취방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어요.

 

  ○ 하자가 발생하면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요청한 내역을 문서화하세요.

  ○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거부하면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 이사할 때 억울하게 보증금에서 공제당하지 않도록 계약 초기부터 사진을 찍어두세요.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 편안한 자취 생활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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