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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원비 절약하는 꿀팁(급여와 비급여 차이, 본인 부담률)

by 지식돌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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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절약하는 꿀팁 

 

 

병원비를 확인할 때 흔히 접하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 이 두 가지 항목의 차이를 이해하고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을 알면 의료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1. 급여와 비급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환자는 진료비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급여 항목에는 일반 진찰료, 입원비, 약제비 등이 포함되며, 치료 목적의 의료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료나 질병 치료를 위한 기본 검사나 수술이 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형수술, 라식·라섹 등의 시력 교정 수술, 일부 치과 치료(교정 등), 미용 목적의 치료 등은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MRICT 검사도 일부는 급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 검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2. 본인 부담률은 얼마일까?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동네 의원에서는 본인 부담률이 30%인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6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암이나 희귀 질환 환자의 경우 모든 병원에서 5%~10% 수준의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경증 질환으로 내원 시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방문할 병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급여 대상인데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급여 항목이라고 해도 진료 의뢰서 없이 바로 상급종합병원에 가거나,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할 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증 질환을 가지고 대형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 응급의료 관리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 병원비를 줄이는 방법

 

(1) 입·퇴원 시간을 조정하기

병원의 입원료 정산 기준은 낮 12시부터 다음 날 12시입니다. 만약 자정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오후 6시 이후에 퇴원하면 입원료의 5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12시 이전에 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증 질환은 대형병원보다 일반 의원 이용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모든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먼저 일반 의원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 의뢰서를 받아 대형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비급여 항목 비용 미리 알아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별 비급여 항목의 평균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병원별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상이하므로, 진료받기 전에 병원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4) 실손보험 적극 활용하기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금은 병원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반 의원(1만 원), 종합병원(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2만 원) 등 본인의 상황에 맞춰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야간이나 공휴일 약국 이용 주의

약국에서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에 조제를 요청할 경우 조제료와 복약지도료가 30% 가산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평일 낮 시간에 약국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병원비를 아끼기 위한 계획적인 접근

 

병원 방문 시 본인 부담금과 급여·비급여 항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실손보험 청구와 같은 혜택을 적극 활용하면 의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용 전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성에 맞게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항목 비용을 사전에 파악해 진료비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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