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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내야 할까?

by 지식돌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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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내야 할까?

 

전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내야 할까?

 

이사를 앞두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잦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와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전월세 계약 중간에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 시 발생하는 문제점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중도에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이사 이유는 직장 이전, 가족 사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발생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시 이용하게 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할지, 임대인이 부담할지가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잦습니다.

 

 

2. 판례와 사례를 통한 이해

 

2-1. 계약 만료가 임박한 경우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만료가 3개월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이사하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이미 대부분의 계약 기간을 채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2-2.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 남은 경우

반면,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중도 이사는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와 관련된 특약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모두 이행한 후에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후에 이사하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분쟁을 방지하려면 계약서 작성 시 만기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특약 조항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중도에 이사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2)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할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3) 임대인과 합의한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양측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5. 실무에서의 해결 방법

 

1) 협의 해결: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중개업소의 조언: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인이 계약 당사자 간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조언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상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월세 계약 중간에 이사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 만료에 가까운 시점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향이 있지만, 계약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특약으로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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