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서 개구리·올챙이 잡는 게 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매년 따뜻한 봄이 오면, 주말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가 늘어나죠. 특히 도심 근교 하천이나 습지에 가면 어린이들이 뜰채를 들고 물속을 들여다보며 개구리 알이나 올챙이를 채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 대부분은 그런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합니다. 자연 체험이고, 아이들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까이에서 보는 생태 교육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행동, 법적으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정도 가지고 뭐 어때?”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무심코 잡는 개구리나 올챙이들이 사실은 ‘멸종위기종’이거나 ‘포획금지 대상’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서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위반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야생동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이들 자연 체험’이라는 명분으로 소중한 생태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1. 개구리와 올챙이, 단순한 생물이 아닙니다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구리나 올챙이들이 사실은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멸종위기종과 포획금지종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상당수의 양서류(개구리, 도롱뇽, 두꺼비 등)가 포함돼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는 '수원청개구리'가 있고요, 2급으로는 '고리도롱뇽', '금개구리', '맹꽁이'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포획이 금지된 동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는 포획금지 대상입니다. 도롱뇽과에선 ‘도롱뇽’, ‘제주도롱뇽’, ‘한국꼬리치레도롱뇽’도 해당되고요.
즉, 아이들이 그냥 뜰채를 들고 물가에서 올챙이나 개구리를 잡는 그 행위가, 포획금지 대상 종이라면 ‘불법 채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종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린이도, 부모도, 심지어 교사도 종 구분은 어렵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2. “아이들이라 괜찮을 거야?”
그렇다면 실제로 법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을 포획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급이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포획이 금지된 동물을 잡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알과 새끼’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살아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알, 새끼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개구리알이나 올챙이도 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에서 개구리알을 건져 올리는 것도 명백한 불법 채집 행위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처벌 사례가 드물고,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 체험인데 설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아이들의 생태 체험,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자연을 체험시켜 주는 건 불가능한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생태계 보호와 아이들의 자연 체험은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잡고 만지고 데려오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보호구역이나 자연 학습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습지체험센터, 생태공원, 국립생태원 등은 허가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관찰 체험이 가능합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안전하게 생물을 관찰하고 생태계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죠.
또, 굳이 잡지 않아도 되는 체험 방식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관찰일기를 쓰거나, 물속 생물 도감을 활용한 종 분류 놀이도 훌륭한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지지 않아도 자연은 아이들에게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자연은 그냥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4. 단속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하천이나 산에 가면 애들 많이 잡고 노는데, 누가 뭐라 그래?”라는 인식이죠. 물론 단속이 거의 없는 현실은 맞습니다. 환경부나 지자체도 예산이나 인력 문제로 인해 일상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속이 없어서 안 걸리는 것’이지,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호종 개체가 급감하거나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호지역에서 무단 채집 행위는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그냥 아이가 개구리 하나 잡았을 뿐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한 마리가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체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5. 생태교육은 보호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워지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키는 것도 어른의 몫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올바른 생태 감수성을 기른다면, 체험도, 관찰도, 보호도 함께할 수 있어요.
요즘엔 ‘생태 시민 교육’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부모님들도 함께 공부하시고 ‘지켜야 할 자연’에 대한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에서 올챙이 하나쯤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반복되면, 결국은 자연이 사라지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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