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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나요? 고양이는 포획해도 되나요?

by 지식돌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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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고양이의 법적 정체, 어디까지 아시나요?

 

요즘 길고양이를 두고 유해야생동물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쓰레기 봉투를 찢고, 자동차 위에 올라가 발자국을 남기거나, 밤에 울어대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밥을 챙겨주고, 중성화 수술(TNR)에 참여하며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도 계시죠. 어느 쪽이든,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고양이, 특히 길에서 사는 고양이는 법적으로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고양이가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도심에 사는 고양이, 숲과 산에 사는 고양이, 그리고 누군가가 유기한 고양이 모두 법적 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오해 없이 보호하고, 필요한 관리도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고양이의 법적 지위와 함께 왜 유해야생동물이라는 논란이 생기는지, 또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길고양이, 들고양이, 유기묘…모두 다른 고양이?


 

일단 우리가 흔히 보는 고양이들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고양이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려묘(애완묘) 집에서 사람과 함께 사는 고양이로, 보호자(소유자)가 있는 동물입니다.

길고양이(유기묘 포함) 도시나 마을 등 사람 가까이에서 사는 고양이로, 소유자 없이 길을 떠도는 개체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버린 고양이도 포함됩니다.

들고양이(야생화된 고양이) 산이나 들, 숲속에서 살며 사람과 접촉이 거의 없는 고양이입니다. 야생 동물처럼 사냥하고 스스로 생존합니다.

 

, 이 세 종류는 모두 '고양이'지만 법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특히 들고양이(Feral Cat)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환경부 관할로, 야생생물 보호법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들고양이는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돼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경우 포획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시 내 길고양이는 다릅니다. ‘유기동물또는 소유자 없는 동물로 분류되어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포획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무엇이고, 고양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


 

유해야생동물이라는 표현,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법적으로 어떤 동물을 뜻하는 걸까요?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농작물, 생태계 등에 직접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에 따라 지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멧돼지, 까치, 고라니, 청설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지자체의 유해조수 포획 허가 하에 사냥이나 포획이 가능하며, 관리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요?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고양이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적은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포괄적인 유해동물로의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생물학적으로도 야생동물이 아닌, ‘가축화된 동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관리 체계도 달라집니다.

, 고양이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물이지만, 법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볼 수는 없으며, 포획하거나 해를 가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혹시 길고양이는 결국 안락사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셨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유실·유기동물로 간주되며,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인계되면 10일 이내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입양되지 않거나, 병든 개체라면 안락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TNR: Trap-Neuter-Return)’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귀 끝을 잘라 중성화 표시를 남기고, 원래 살던 지역에 다시 방사됩니다. 이는 과잉 번식을 막고, 불필요한 안락사를 줄이기 위한 조치죠.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는 보호센터로 인계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고양이 보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중성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4. 그럼 들고양이는 포획해도 되나요?


 

들고양이는 도시 외곽이나 농촌, 산림 지역에 서식하는 개체로, 일부는 야생화된 생활을 하며 야생동물로 간주됩니다. 이 들고양이가 농장 가축이나 야생조류, 멸종위기 동물에 위해를 가할 경우 사전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아 포획이 가능합니다.

 

, 이 또한 무작정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전 조사 없이 임의로 포획해 중성화하거나 옮기는 것도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게다가 들고양이도 포획 후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방사하거나, 동물보호단체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가 권장됩니다. 아무리 피해가 있다 해도 법적 절차 없이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5. 고양이 보호와 관리,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고양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이자, 도시 생태계의 일부로 자리 잡은 존재입니다. 길고양이가 민폐라는 인식도 존재하지만, 이는 잘못된 관리와 사람들의 무관심이 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닙니다. 함부로 포획하거나 해를 가하면 처벌받습니다.

 

중성화 수술(TNR)은 길고양이 보호와 도시공존의 핵심입니다. 들고양이라 해도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포획·조치가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 지자체, 보호단체가 협력해 지속적인 교육과 중성화 활동이 필요합니다.

 

 

6. 고양이, 피해를 주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일까요?


 

고양이를 두고 '유해야생동물'이라는 말이 쉽게 오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법적 체계와 보호 기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혐오''처리 대상'으로 고양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적절한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람답게사는 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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