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신청방법1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계산방법 자동차세 연납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 연납부과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 범위(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 1월 연납분의 경우 공제금액 : 연세액*(334/365)*10%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세금이 다릅니다. 자동차세를 검색할 경우 00도 자동차세, 00시 자동차세, 00광역시 자동차세 등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 2022.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