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 연납부과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 범위(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 1월 연납분의 경우 공제금액 : 연세액*(334/365)*10%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세금이 다릅니다. 자동차세를 검색할 경우 00도 자동차세, 00시 자동차세, 00광역시 자동차세 등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과세기간 및 납기(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자동차세는 보통 연 2회(6월,12월) 연납으로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고 연초에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2021년부터는 공제액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와 지방 교육세(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기량과 경감률이 높아야 합니다. 비영업용 자동차를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 제 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기분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신청 방법
www.wetax.go.kr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자동차세연간세액 납부
직전년도 연납한 차량의 경우 자동으로 연납 신청됩니다.
신규/ 양수받은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납납부 방법
2022년 2월 3일까지 미납시 자동취소되고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연납분은 자동이체/자동납부가 불가합니다.
납기일(2월 3일) 이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미납시 3월 연납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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