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 크다면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세요
갑작스러운 큰 병으로 병원비 부담이 커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고액의 병원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환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화상 등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하는 질환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 제도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것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2만 7천 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산 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수준과 재산 합산 기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등.
(2) 지원 기준
병원비가 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 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본인 부담 의료비가 16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본인 부담 의료비가 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지원
(3) 지원 금액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의료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먼저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상담 후 공단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개별 사례를 심사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1) 제한된 지원 한도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3천만 원이며, 한번 지원을 받으면 해당 연도 내에서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확인 서류 준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병원 영수증, 진료 기록,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3) 상담 필수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으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A 씨가 암 진단을 받고 연간 병원비가 500만 원 발생했다면, A 씨의 연간 소득이 1,827만 원이므로 병원비가 소득의 15%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A 씨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50%까지, 연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을 받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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