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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짜 폐지해도 될까?

by 지식돌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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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짜 폐지해도 될까?

 

, 너 진짜 그랬어?”

이 말 한마디가 형사 처벌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진짜 사실을 말했는데도 상대가 내 명예가 훼손됐다하면 경찰서행 확정.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을 말하는 게 왜 죄냐, 폐지하자고 하니까 인터넷이 난리 났죠.

한쪽은 드디어 숨통 트인다!” 하고 환호하고, 다른 쪽은 이러다 사회가 사이버 불링 지옥 된다며 걱정하고요.

 

솔직히 저도 회사에서 상사 험담하다가 고소당할까 봐 전전긍긍한 적 있어서

이 법 폐지 소식에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점, 단점, 해외 사례까지 싹 긁어모아

진짜 폐지해도 괜찮을까?” 속 시원히 파헤쳐 볼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확히 뭘 처벌하는 거야"

형법 3071항에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된다는 거.

거짓말이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근데 진짜 사실이어도 너 그거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돼하는 거예요.

둘째, ‘공연히라는 말.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게 하면 끝. 카톡 단체방, SNS, 블라인드, 심지어 동네 아줌마들한테 말해도 해당돼요.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세게 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되고요.

 

실제 사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 공개한 배드파더스운영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임금 체불 사실 회사 커뮤니티에 올린 직원 유죄.

학교 폭력 사실 학부모 단톡방에 올린 엄마 유죄.

진짜 사실인데도 공익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당한 거예요.

 

 

"폐지하면 좋은 점, 진짜 많다"

가장 큰 건 표현의 자유가 숨통 트여요.

직장 내 성희롱, 학교 폭력, 갑질 사장, 음식점 위생 문제

이제 찌익소리 나도 말할 수 있게 돼요.

특히 약자 입장에서 목소리 내기 훨씬 쉬워져요.

 

미투 운동 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폐지되면 그런 두려움 없이 고발할 수 있어요.

소비자 후기도 자유로워져요.

여기 음식에서 바퀴벌레 나왔어요사진 올려도 고소당할 걱정 없고요.

 

박경신 교수님 말씀처럼 봉건 시대 유물이라면서,

이 법 때문에 진실이 묻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하셨어요.

폐지되면 공익 제보자도 훨씬 많아질 거예요.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이유"

근데 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이버 렉카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과거 흑역사, 가족사, 심지어 병력까지 파헤쳐서

조회수 100만 가자~” 하면서 올리는 거

지금도 엄청나잖아요. 폐지되면 이게 더 기승을 부릴 수 있어요.

 

강릉원주대 오경식 교수님은 아직 우리 사회는 고소·고발이 너무 많다. 시기상조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지금도 공익성 인정되면 처벌 안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법원마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폐지하면 이 기준 자체가 사라지니까,

내가 싫으면 끝식의 마구잡이 공격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길래"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법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나라는 한국이랑 일본뿐이에요.

일본도 우리 법 거의 그대로 복사했는데,

거기는 친고죄라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 시작돼요.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는 법은 있지만,

진실임을 피의자가 증명하면 무죄라서 사실상 사문화됐어요.

미국은 1964년에 아예 위헌 판결 나서 형사 처벌 자체가 없어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공인(정치인·연예인 등)은 실제 악의 있었음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시작된 법인데,

시작한 유럽이 다 폐지하거나 무력화시켰어요.

우리만 70년 넘게 붙잡고 있는 셈이죠.

 

 

"폐지해도 괜찮을까? 내 생각은"

솔직히 저는 폐지 찬성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게 죄가 되는 나라는 이상하잖아요.

물론 사이버 폭력 걱정은 이해돼요.

근데 그건 명예훼손죄 말고 다른 법(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모욕죄 등)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이미 공익성 인정되면 무죄라는 조항도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까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형사로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한 시대착오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사실을 말했는데도 고소당할 수 있는 나라, 계속 살고 싶으세요?”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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