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중 사망 시, 민형사 처리 어떻게 될까요? "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당혹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이 소송은 끝인가?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건가? 내가 제기한 고소는 그대로 사라지는 건가?’ 같은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조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보도를요. 또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소송을 계속한다는 말도 들리곤 하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으로, 어떤 법에 의해 정리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와 형사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적 기준과 실제 절차를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형사사건 중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망하면 벌어지는 일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 당사자, 즉 피의자나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으로 사건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소권 없음이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국가가 형사처벌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처분의 법적 근거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4호 타목」입니다. 이 규정은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법인 피의자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만약 기소까지 이미 진행된 상황, 즉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피고인이 사망했다면 조금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는 법원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사망함으로써 더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재판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사건을 정리하는 셈입니다.
즉, 형사 사건은 살아 있는 당사자를 전제로 한 책임 추궁 절차이기 때문에 사망하면 법적으로 끝이 나는 구조예요. 피해자가 억울할 수는 있어도 국가 형벌권은 더 이상 행사되지 않는다는 게 현재 법 체계입니다.
2.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의 처리 방식
민사소송은 형사와 다르게 ‘권리·의무 관계’에 초점을 맞춘 절차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송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소송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상대방은 그 사람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계약 문제로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계약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 등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33조가 적용돼요. 이 조항은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절차가 일단 중단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계속하려면 누군가 수계(수행계속)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입니다. 수계를 하면 다시 소송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1인이 수계를 하기도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3. 현실적으로 생기는 갈등과 주의할 점
이론상으로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다양한 갈등이나 난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명백히 존재하는데도 가해자 사망으로 인해 처벌조차 받지 못하고 사건이 ‘없었던 일’처럼 정리되는 데에서 큰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공소권 없음은 법적으로는 ‘당연한 처리’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배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이 형사적 책임은 면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지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민사소송에서 상속인 수계를 진행할 때 시간 싸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상속 여부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상속인들이 수계를 꺼리는 경우 소송 자체가 길어지거나 법원에서 직권 개입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은 사망으로 종료되는 만큼 피해자나 유족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반면 민사사건은 상속인을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 가능한 만큼, 유족 입장에서는 대응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4. ‘사망=면책’은 아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은 법적 절차의 흐름을 바꿔놓는 큰 변수가 됩니다. 형사사건은 사망으로 형벌권 자체가 소멸되기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결국 사건 자체가 종결됩니다.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공식 용어들이에요.
하지만 민사사건은 다릅니다. 권리와 의무가 상속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이 중단될 뿐,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수계하면 다시 절차가 이어지고, 판결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소송의 성격이 민사인지 형사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법적 분쟁에서 ‘죽었으니 다 끝났다’는 생각보다는, 남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조기에 민사로 전환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 중이라면 수계인을 통해 끝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의 사망은 갑작스러운 변수이지만, 대응 방법을 알면 끝까지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에 맞춰 천천히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시대일까? 공익폭로, 처벌될 수도 있다? (0) | 2025.05.29 |
---|---|
'고의 없이 마약을 먹었어요' 모르고 먹은 마약, 처벌받을까? (6) | 2025.05.29 |
‘외국인 집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 외국인? 전세 괜찮을까요? (0) | 2025.05.29 |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물건만 잔뜩 샀다면? 다단계 구매, 청약철회 가능할까? (1) | 2025.05.28 |
샤오미 로봇락 2세대 배터리 교체 증상과 방법 (2) | 2025.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