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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길에서 주운 물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by 지식돌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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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물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길을 걷다가 지갑, 휴대폰, 또는 현금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거 가져도 되나?", "신고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라 누군가 간절히 찾고 있을 물건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절차를 지켜야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반드시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관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에서 주운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절차와 법적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길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길에서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입니다. 대한민국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는 7일 이내에 경찰서 또는 해당 기관(지하철, 공항, 쇼핑몰 내 유실물 센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사라집니다.

 

단순히 "주인을 찾아줄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실물을 신고 없이 보관하는 것 자체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습득자가 본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된 물품은 경찰청 유실물 포털(lost112.go.kr)을 통해 등록되며, 원래 주인이 해당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또한, 습득자의 개인정보는 경찰이 보호하기 때문에 주인이 나타나도 습득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 자체가 습득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고 후 6개월,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것이 될까?


 

길에서 주운 물건을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신고된 분실물은 일정 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되며, 6개월 동안 원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신고된 유실물을 6개월 동안 분실물 공고를 통해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기간 내에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면 물건을 돌려줘야 하며, 습득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건을 가질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해당 물건을 수령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유실물은 국가 소유로 귀속됩니다.

 

특히,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고가의 물건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불법적인 경로로 물건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길에서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분실물을 발견하고 신고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물건을 돌려받았다면 습득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원래 소유자는 습득자에게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5%에서 20% 사이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7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원래 주인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보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 시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 22만 원을 제외한 78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함부로 가져가면 처벌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주운 물건은 신고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형법 제360'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품이나 귀금속, 스마트폰 같은 고가의 물건을 습득한 후 임의로 사용하면 처벌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소유의 물품(: 공공시설에 비치된 태블릿PC, 도서관 책 등)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무조건 해당 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소유가 금지된 물건(총기류, 마약류, 위험물 등)을 습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불법 소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길에서 주운 물건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습득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신고 후에도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야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주인이 나타나서 물건을 돌려줬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하고,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무심코 가져간 물건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 길에서 물건을 주우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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