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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이거 모르면 당한다! 사회초년생 필수 체크리스트"

by 지식돌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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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첫 전세계약, 이렇게 하면 절대 당하지 않는다!"

 

사회초년생의 첫 전세계약, 이렇게 하면 절대 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여러분, 혹시 이제 막 독립을 준비하며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처음 전셋집을 구하려니 설렘 반, 걱정 반이실 거예요. 부동산 용어도 어렵고, 계약서도 복잡하고, 혹시라도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죠.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집 찾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 한 번 잘못했다가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전세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세보증보험부터 등기부등본 확인, 특약사항 작성, 전입신고까지 차근차근 짚어볼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전세 사기 없이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인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쉽게 말하면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보험이에요.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죠.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집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근저당 설정이 많거나 임대인의 금융 신용이 낮으면 가입이 불가능하거든요.

1-1 전세보증보험 확인 방법

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사이트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조회

②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요청

③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기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해줄 의향이 있는지"도 꼭 물어보세요. 만약 가입이 어렵다고 하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리스크가 크거든요!

 

 

2. 집주인이 진짜 주인 맞나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문서입니다. 계약 전에 무조건 최신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야 해요.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이 아닌, 내가 직접 확인한 최신 문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2-1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①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과 동일한지 계약하려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세요.

② 근저당(담보대출) 설정 여부 집이 대출로 잔뜩 묶여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③ 압류, 가압류, 경매 진행 여부 이런 게 있다면 당장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2-2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발급 수수료 700)

  ○  주민센터, 법원에서도 발급 가능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조회를 못 하게 하거나, 확인을 미루는 경우라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제공을 꺼릴 이유가 없거든요.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일반 계약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3-1 계약서 작성 시 체크할 사항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이 정확한지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중도해지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③ 확정일자, 전입신고, 우선변제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쉬우므로,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요구하세요.

 

 

4. 특약사항 명확히 기재하기


"이거 말로 다 합의했으니까 괜찮아요." 이 말 믿지 마세요! 계약서에 없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4-1 필수 특약사항

①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허용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 명시 보일러, 누수, 벽지, 장판 등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해야 해요.

근저당권 설정 제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추가 대출을 받아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꼭 신경 쓰세요!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이 끝나면 가장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법

계약 후 바로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입신고 접수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받기

 

확정일자가 없으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꼭 챙겨야 해요!

 

 

마무리....

부동산 계약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에서 집 상태 체크하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기

특약사항 명확히 기재하기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5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어요. 처음이라 어렵겠지만, 한 번만 꼼꼼히 준비하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 첫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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