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단보도정지규정1 자동차 공회전·주정차 과태료! 4월부터 단속시작! 2분 넘으면 5만 원, 이륜차도 예외 없다!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공회전 단속 강화 소식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나들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시죠? 봄이 오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드라이브하기 딱 좋은 시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 중 ‘잠깐’ 세워둔 차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2025년을 앞두고 정부와 각 지자체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단속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몇 분 차 안에서 시동 걸어둔 채 쉬었다고, 또는 에어컨이나 히터 틀어놓은 채 기다렸다고 최대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규정도 함께 강화돼, 단순히 정지선에 잠깐 섰을 뿐인데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그 정도는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금물.. 2025.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