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보상절차1 남의 택배 몰래 열어보면 '비밀침해죄'? 남의 택배 몰래 열어보면 '비밀침해죄'?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요즘, 택배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리된 택배 물량만 25억 개가 넘었다고 하니,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평균 50개 이상의 택배를 받은 셈인데요. 이처럼 택배 이용이 늘어나다 보니, 간혹 내 것이 아닌 택배가 집 앞에 놓여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혹시 내가 주문한 건가?" 하는 마음에 상자를 열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내 것이 아닌 택배를 함부로 개봉하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한 번쯤 열어볼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우편물이나 택배 상자를 무단으로 개봉하는 것이 엄연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를 .. 2025.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