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쿵쿵거리는 발소리에 못 참겠어서… 메모 한 장 붙였을 뿐인데, 제가 고소당했어요” 층간소음 경고문, 처벌될 수 있어요
층간소음 경고문, 처벌될 수 있어요 이웃 간에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아이가 쿵쿵 뛰거나 늦은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 심지어 의자를 끄는 소리 하나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아파트나 빌라처럼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층간소음’ 때문에 밤잠 설치고, 불쾌감에 하루가 망가진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 앞에 메모를 붙이거나,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부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내놓은 한 장의 쪽지가 도리어 본인을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경고문 내용이 특정 이웃을 지목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