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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절감2

부동산 직거래할 때 챙겨야 할 것은? " 부동산 직거래할 때 챙겨야 할 것은? "  부동산 거래에서 직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중개수수료 절감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계약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와 사기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아끼려다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거래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1)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2024. 10. 16.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부동산 직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진행하는 형태로, 최근 수수료 절감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거래는 양날의 검으로, 수수료 절감의 이점뿐 아니라 법적 위험도도 따릅니다. 아래에서는 직거래의 장단점을 상세히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1) 중개수수료 절감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0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중개수수료가 최대 550만 원(부가세 포함)**에 달합니다.매매가가 높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50억 원 거래 시 약 3,850만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2) 가격 협상과 ..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