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가족이라면, 입양계약서도 ‘계약’입니다 반려동물 입양계약서 효력
" 반려동물 입양계약서 효력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어느덧 천만 명에 가까워졌다는 소식, 이제는 낯설지 않죠. 고양이, 강아지를 넘어 이젠 앵무새, 햄스터, 파충류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가족의 일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려동물 입양이 마냥 따뜻하고 기쁜 일만은 아니라는 걸, 반려인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생명을 입양한다는 건 책임이 따르는 일인데, 정작 그 책임을 문서로 남겨두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입양 이후 예상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이사, 가족의 알레르기, 동물의 문제행동 등으로 분양자와 피분양자 간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짖는다는 이유로 파양, 유기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