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작성2 부동산 직거래할 때 챙겨야 할 것은? " 부동산 직거래할 때 챙겨야 할 것은? " 부동산 거래에서 직거래는 공인중개사 없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중개수수료 절감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계약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와 사기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아끼려다 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거래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1)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2024. 10. 16. 전월세 계약 기간 중 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 전월세 계약 기간 중 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되는 상황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의 효력과 권리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효력과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의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자동으로 새로운 주인(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계약의 조건과 기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628조(임대인의 지위의 이전)에 근거합니다. .. 2024.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