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를까?"

교통법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죠. 이때 곧바로 집으로 날아오는 벌금 고지서에 당황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는 무엇이 다르고, 초보 운전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은 벌금의 일종이지만, 발생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카메라, 교통 단속 장비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부과됩니다. 이때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누가 운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벌금이 날아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의 차를 아들이 몰고 나가서 과속 단속에 걸렸다면, 과태료는 아버지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 등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 경우 벌금은 운전 당사자에게 부과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아들이 직접 경찰관에게 적발됐다면, 범칙금은 아들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금 외에 벌점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전자에게 덜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대신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죠. 예를 들어 과태료는 벌점 없이 금액만 지급하면 끝납니다. 반면, 범칙금은 금액 외에도 벌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 과태료: 7만 원 (벌점 없음)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벌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연간 누적된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1점당 1일씩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만약 120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죠. 이 때문에 범칙금은 장기적으로 운전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과태료와 범칙금은 액수 차이도 존재합니다. 같은 위반 사항이라도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의 경우:
◎ 과태료: 60km/h 초과 시 13만 원 (벌점 없음)
◎ 범칙금: 60km/h 초과 시 12만 원 + 벌점 80점
이처럼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지만, 벌점이 없다는 점에서 그만큼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두 벌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 범칙금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20% 붙고, 이후 '즉결심판출석' 통지를 받으면 50%까지 올라갑니다.
(2) 과태료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는 60개월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았으니,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과태료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위반 사실이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과태료는 사전납부를 통해 20%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만원의 과태료가 20% 할인되어 5만 6천원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벌점도 없고, 벌금도 줄일 수 있으니 사전납부는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 시,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위반사항이라 하더라도, 같은 위반을 2~3회 반복하게 되면 최대 5%의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칙금을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후 벌금을 낼 때는 과태료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사전납부 시 2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보다 손해가 적습니다. 물론, 무조건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니,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음번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할 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기억해 두신다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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