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일수, 10년 차면 25일 풀휴가?
공무원 되면 “연차 많아서 좋겠다”는 소리 많이 듣죠?
근데 막상 현직 들어가면 “올해 연가 15일인데… 업무 때문에 못 쓰네” 하면서 한숨 쉬는 분들, 주변에 꽤 계실 거예요.
저도 친구 중에 5년 차 공무원이 있는데, 매년 6월·12월 연가보상비 나오면 “이 돈으로 여행 갈까?” 하다가 결국 다음 해 계획 세우다 소멸되는 연가에 울상 짓더라고요.
2025년 기준으로 연가 일수가 10년 이상 되면 25일로 풀휴가 모드인데, 보상비 계산법까지 제대로 모르면 돈 날리는 꼴 됩니다. 특히 최근 보수 3% 인상으로 연가보상비도 슬쩍 올라서 더 챙겨야 할 타이밍이에요.
오늘 이 글 하나로 2025년 최신 연가 일수부터 보상비 계산 공식, 실전 예시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연가 날리지 말고, 제대로 써보세요!
"공무원 연가 일수, 재직 기간별로 이렇게 달라져요"
공무원 연가는 ‘연차휴가’의 공식 명칭으로, 매년 1월 1일에 부여되는 유급 휴가예요.
2025년 기준으로 재직 기간에 따라 일수가 세분화됐는데, 1년 미만 신입은 11일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되면 25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이 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정해지며, 지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특히 경력직 공무원은 5년 미만 기간에 3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서 초반에 유리하죠.
제가 아는 3년 차 친구는 17일 받았는데, “업무 때문에 5일밖에 못 썼다”고 투덜대더라고요.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 안 되고 소멸되니,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 쓰는 게 핵심입니다.
2025년부터는 장기재직휴가(10년 이상 10일 추가)가 신설돼서 35일까지 쌓일 수 있어요.
이 휴가는 별도로 부여되니, 기존 연가와 합쳐서 워라밸 업그레이드 가능하죠.
근데 병가나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에서 빠지니, 이 부분 잘 챙겨야 해요.
결국 연가 일수는 “쉬고 싶을 때 쉬는 권리”라서, 미리 계획 세우는 게 제일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사용 못 한 일수만큼 돈으로 받는 법"
연가 다 못 쓰면 슬프지만, 다행히 보상비로 위로받아요.
2025년 기준으로 미사용 연가에 대해 월봉급액의 86%를 30으로 나눈 1일액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최대 20일까지만 보상돼요.
지급 시기는 대부분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로 나뉘지만, 기관에 따라 하반기에 몰아서 주는 곳도 있어요.
저는 주변 공무원들 통장 보면 6월에 50~100만 원 정도 쏟아지는 게 부럽더라고요.
특히 2025년 보수 3% 인상으로 봉급이 올라 보상비도 슬쩍 늘었어요.
예를 들어, 9급 1호봉(월봉급 2,000,900원) 공무원이 5일 미사용 시
2,000,900 × 86% × (1/30) × 5 = 약 28.7만 원 받습니다.
이 돈으로 커피숍 한 번 쏘고 여행 계획 세우는 재미가 쏠쏠하죠.
근데 병가 받은 사람은 보상 대상에서 빠지니, 건강 관리도 중요해요.
결국 보상비는 “쉬지 못한 대가”라서, 최대한 연가 쓰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엑셀 없이도 쉽게 해보기"
계산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론 간단해요.
기본 공식은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 86% × (미사용 일수 / 30)입니다.
여기서 86%는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비율로, 세금·수당 등을 반영한 실질 가산이에요.
월봉급액은 해당 호봉의 기본급을 쓰고, 미사용 일수는 연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5년 7급 5호봉(월봉급 약 2,310,100원) 예시로 해보면
먼저 1일 보상비 = 2,310,100 × 0.86 / 30 ≈ 66,223원
10일 미사용 시 66,223 × 10 = 662,230원 받습니다.
이 계산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호봉표로 쉽게 확인 가능해요.
휴직이나 정직 기간은 재직 기간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 미리 체크하세요.
꿀팁으로는 상반기 연가 미리 쓰고 하반기 보상 노리기예요.
이 방법으로 하면 돈도 벌고 휴가도 제대로 즐길 수 있답니다!
"공무원 연가 특징, 이걸 모르면 손해 보는 팁들"
연가는 단순 휴가가 아니라, 업무 효율과 삶의 질을 위한 제도예요.
2025년부터 10년 이상 재직 시 장기재직휴가 10일 추가로 총 35일까지 쌓여서 더 여유로워집니다.
이 휴가는 별도 부여되니 기존 연가와 합쳐서 장기 여행 계획 세우기 딱이에요.
재직 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월일로 계산되며, 일부 휴직(공무상 질병 등)은 포함돼요.
저는 친구가 “휴직 갔더니 연가 일수 줄었다”고 후회하는 거 봤어요.
지급은 상하반기지만, 퇴직 시 남은 연가 전부 보상받을 수 있어서 장기 근무자 유리하죠.
특히 2025년 보수 인상으로 1일 보상비가 3% 정도 올라 실질 수입 증가예요.
이 제도는 “쉬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위한 거라서, 적극 활용하세요.
결국 연가는 권리니까, 미리 신청하고 챙기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공무원 연가, 제대로 알면 돈도 벌고 휴가도 제대로 즐겨요"
요약하자면, 2025년 공무원 연가는 1년 미만 11일부터 10년 이상 25일(장기휴가 추가 10일)로 쌓이고, 미사용분은 월봉급 × 86% × (일수/30)으로 보상받아요.
보상 최대 20일, 지급 상하반기라 돈 챙기면서 워라밸 업그레이드 가능하죠.
이 제도는 업무 효율과 삶의 질을 위한 거라, 소멸되는 연가 아까워하지 말고 적극 쓰세요.
여러분, 올해 남은 연가 일수 확인해 보셨나요?
6월 말 전에 미리 신청해서 제대로 쉬어보실 거죠?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민간 육아휴직 vs 공무원 육아휴직, 누가 더 든든할까? (0) | 2025.11.30 |
|---|---|
| 공무원 육아휴직, 2025년부터 자녀당 3년 풀휴가 가능? (0) | 2025.11.30 |
| 유산균+프리바이오틱스 조합, 진짜 300% 효과 보는 꿀조합 리스트 (0) | 2025.11.28 |
| 유산균 식후 30분이 진짜 정답일까? "식후가 좋다, 식전이 좋다, 빈속이 최고다" (0) | 2025.11.28 |
| 사립학교 교원 혜택, 국공립보다 숨은 꿀 많다? 2025년 기준 실전 정리 (0) | 2025.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