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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 시세 하락기, 보증금 감액 가능할까?

by 지식돌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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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시세 하락기, 보증금 감액 가능할까? "

전세 시세 하락기, 보증금 감액 가능할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지방권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를 이용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이 하락세가 큰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집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조정하고 일부 자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임대인과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세입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시세 하락기, 보증금 감액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금 감액 청구권, 이럴 땐 가능하다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근거합니다. 법에 따르면,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세금이나 공과금, 기타 경제적 사정 변화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경우, 임차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임차인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 청구권은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세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증금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시세가 크게 하락한 지역에서 여전히 과거 시세대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이를 시세에 맞게 감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같은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될 때는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전세 계약서에 감액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세입자는 법적으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감액금지 특약이 있어도 경제 사정의 변화나 시세 차이에 따라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감액 청구, 시세 차이로 결정되나?


보증금 감액의 범위는 시세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감액 청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시세 차이를 고려하여 감액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판결에서는 시세 차이에 따라 최대 20%까지 감액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세입자가 시세 차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법적 청구를 진행하면 보증금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 범위는 시세 변화의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현재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시세의 하락폭이 크다면 그만큼 보증금 감액도 크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각 법원이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증금 감액 청구가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 방법


임대인이 보증금 감액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감액 청구가 임대인과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감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별하고, 최종적으로 감액된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통해 세입자는 법원 외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사조정은 법원 판결보다는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운 세입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조정에서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계약 갱신 시에도 감액 청구 가능


전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 청구는 가능합니다. 갱신된 계약 역시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경제적 변화나 시세 차이를 근거로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다고 해서 그 전의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며, 세입자는 여전히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감액을 요청하는 것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시세를 기준으로 감액 범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현재의 시세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 시세 하락기에 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시세 차이나 경제적 변화로 인해 과도하게 책정된 보증금에 대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진행할 때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우선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감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감액의 범위는 시세 차이에 따라 다르며, 일부 판결에서는 20%까지 감액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시세 변화에 따라 감액을 청구하려면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더 합리적인 전세 조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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