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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중주차 사고 보험처리는 불가, 그럼 과실 비율은? 4가지 상황 총정리

by 지식돌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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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주차했을 뿐인데…” 사고 나면 억울해지기 전에 꼭 알아두세요

“잠깐 주차했을 뿐인데…” 사고 나면 억울해지기 전에 꼭 알아두세요

 

요즘 주차는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골목길, 상가 밀집 지역어디를 가도 빈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금방 나올 거니까라는 생각에 차를 이중주차하는 경우,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 누군가가 내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반대로 내가 차를 밀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일이 벌어지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중주차 차량은 불법이니까 사고가 나면 당연히 상대방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보험 처리와 과실 비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고, 보험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이중주차 사고는 상황별로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도 손해를 보는 구조에 빠질 수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중주차 사고 시 보험처리 가능 여부상황별 과실 비율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과 실제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니, 주차 전 반드시 읽고 가시길 바랍니다.

 

 

1. 이중주차는 불법일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 바로 이중주차는 불법인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도, 보도 등 도로에 속한 공간에서의 이중주차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면도로, 골목길, 주택가에서 이중주차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이중주차로 인한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약 40,000,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견인 조치 및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 등은 사유지로 간주되며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관리사무소의 허용 하에 이중주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사고가 나면 과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 불법이 아니더라도 책임에서는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한 이중주차가 내게 과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다른 사람 차를 밀다가 사고 보험처리 불가, 과실 80%

첫 번째 상황은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유형입니다. 본인 차량을 꺼내기 위해 앞을 막고 있는 이중주차 차량을 잠깐만 밀자고 생각하며 직접 손으로 밀다가, 옆 차량에 긁히거나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이중주차 차량이 잘못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과실 비율은 본인이 80%, 이중주차 차주는 20%로 산정됩니다.

 

더구나 이 상황은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량을 손으로 밀어 움직이는 것은 자동차 보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은 화재보험이나 주택종합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자신의 보험 약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거나, 고급 외제차였다면 수리비는 수십만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중주차 차량에 차를 밀지 말고 연락주세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가능하면 직접 밀기보다는 차주에게 연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2) 본인이 본인 차를 밀다 사고 보험처리 가능, 과실 100%

두 번째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중주차 해 둔 본인의 차를 직접 밀어 위치를 옮기려다 옆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사고 차량도, 운전자도 모두 본인이기 때문에 과실은 100% 본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자동차 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자차 사고로 간주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 보험)가 있는 경우 수리비 보상이 가능하며, 타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대물 담보로 처리됩니다.

 

, 보험처리를 할 경우 할인·할증 등급이 오르며 다음 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자차 보험금 청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자기부담금은 통상적으로 최소 2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며, 사고 규모에 따라 비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3)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밀다 사고 보험처리 가능, 내 과실 최대 20%

세 번째는 앞선 첫 번째 상황의 반대입니다. , 내가 이중주차해 둔 차량을 타인이 이동시키려다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내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며, 피해 차량 운전자와 가해자 간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에도 내게 일부 과실(보통 20%)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중주차 자체가 물리적 방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중주차를 한 장소가 불법 이면도로였다면, 내 과실이 20%가 아니라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인의 안내로 이중주차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주차를 하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거나, 타인이 내 차를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다른 사람이 다른 차를 밀다 내 차에 사고 내 과실 0%, 가해자 보험처리

마지막은 내가 주차선 안에 정상적으로 주차해 두었을 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A 차량이 이중주차 되어 있고, B 운전자가 A 차량을 밀다가 내 차(C 차량)와 부딪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입장이기 때문에 과실은 0%입니다.

 

가해자는 B이며, 보험 처리는 A 차량(이중주차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고를 유발한 B도 민사상 책임이 일부 발생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B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고 직후 사진을 충분히 촬영하고, 주차장 CCTV 유무 확인, 가해자 연락처 확보 등 정확한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분쟁 시 사고 경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장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2. 이중주차, 절대 ‘잠깐’이라는 말로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중주차 사고의 보험처리 가능 여부와 상황별 과실 비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중주차는 잠깐 하더라도 내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이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다른 사람 차를 내가 밀다 사고 → 과실 80%, 보험처리 불가(일상생활배상책임 가능)

내 차를 내가 밀다 사고 → 과실 100%, 보험처리 가능

내 차를 남이 밀다 사고 → 상대 과실 80%, 내 과실 20% (위치 따라 100%)

제3자가 다른 차 밀다 내 차에 사고 → 내 과실 0%, 가해자 보험처리

 

이중주차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꼭 연락처를 남기고, 차량을 고정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가 피곤해집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다른 자리를 찾는 수고를 감수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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